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답 2,22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C이 1913. 5. 14. 경기 장단군 D면(1934년 ‘E면’으로 명칭이 변경됨) B 답 674평(㎡로 환산하면 2,228㎡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소지가 경기 장단군 F리인 G이 1944. 10. 22. 사망하여 장남인 H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H은 I일자 경기 장단군 J에서 태어났다.
H이 1971. 6. 2.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원고도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와 K, L, M, N, O, P, Q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경기 장단군 F리의 현 행정구역 명칭은 파주시 R리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11. 8. 접수 제6853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망 G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의 한자 성명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원고의 조부 망 G의 주소지가 ‘F리’로 각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조부 망 G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되는바(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자는 C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G을 순차 상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