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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66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절도죄 (2010 년) : 벌금 50만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 (2012 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특수 절도 미수죄 (2014 년) : 징역 4월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절도죄 등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6. 12. 3. 창원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2017 고단 666』 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아래에서 노숙을 하며 폐지를 수집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폐지를 수거하며 번 돈을 모두 술을 마시고 탕진하자,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7. 00:30 경 피해자 E( 여, 54세) 이 주거로 사용하는 김해시 F에 있는 G에 이르러 정비소 뒤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별관 부엌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버섯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23:00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6개를 가지 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23:30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외국과 자를 가지 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0. 22:00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혈압 약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23. 23:00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혈압 약 1 통, 콜레스테롤 약 1통, 건강 보조식품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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