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8]
1. 피고인은 2017. 1. 15. 02:30 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를 얼굴에 쓰고 비닐 장갑을 손에 착용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마트 내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현금 1,07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00:00 경에서 06:00 경 사이의 새벽시간에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빵, 음료수, 과자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7. 03:18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구구 크러 스터 등 아이스크림 2개, 촉촉한 카스 테라 1개, 상큼한 딸기 샌 드케익 1개, 검은 콩 두유 2개 등 시가 합계 14,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862] 피고인은 2017. 11. 5. 04:5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찜질 방 ’에서 피해자 H이 자리에서 누워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인 옷장 열쇠를 들고 가, 그 열쇠로 남자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5,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번)
1. 절취 품 영수증
1. 피의 자 절취 품 사진 및 피해 현장 사진, 피해 현장 CCTV 녹화장면 사진 [2017 고단 38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