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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26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0:15 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입구에 있는 진열대를 덮고 있던 천막을 들어 올리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원 상당의 음료수 2 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 과자 2개 등 합계 20,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23:51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원 상당의 음료수 2 병, 시가 3,4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 과자 2개 등 합계 12,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1. 00:55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라면 2 봉지,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 과자 2개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2. 00:41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00원 상당의 햄 통조림 2개, 시가 6,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시가 4,7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등 합계 19,1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9. 16:00 경 대구시 서구 E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옆 컵 받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07:00 경 대구시 달서구 H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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