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2. 23:37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공장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에 있는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황동 스크랩 약 20kg 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4. 21:5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황동 스크랩 약 20kg 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21:0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황동 스크랩 약 20kg 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 는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증거기록 9 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