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5』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18:00 경 전 북 장수군 산들 로 111에 있는 피해자 장계 천주 교회 주차장에서 훔친 쌀을 싣고 옮길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2. 19:00 경 전 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 컨테이너에 이르러 열려 진 컨테이너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포장용 쌀 (20kg) 3 자루를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2. 19:00 경 전 북 장수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근처에 있는 저온 창고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쌀 (40kg) 2 자루를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19:00 경 위 제 2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저온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쌀 (40kg) 2 자루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6』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4.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고추 60근, 쌀 10k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