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 5 항, 제3의
나. 2), 3)항, 제3의 다항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5. 2. 16. 23:04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철망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20:5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철망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소사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석류 분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팬더인삼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드라세라종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계단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