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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1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29세), 피해자 D(29세)은 사촌지간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1. 0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과 쳐다본다며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을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 D이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3대 때려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D의 전신을 수회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그 장소를 이탈하여 도망갔으나 피해자 C이 뒤따라갔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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