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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4 2015고단1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2. 20. 20:5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31세)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G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 A를 발로 수회 때리고, H도 이에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안 내하벽)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33세)의 입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G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관련자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부상 정도)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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