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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2고단81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6. 01: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노래타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이 “왜 쳐다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핸드폰(갤럭시 S2)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5. 26. 01: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노래타운 앞에서 피해자 B(29세)이 이와 같이 핸드폰을 손괴한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32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 중수골 두경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목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비골골절, 우수부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K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24쪽 및 145쪽), 수사보고서(피해자사진)

1. 사건관련자 피해부위 사진, 깨진 핸드폰 사진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속 싸움사진, M모텔 앞 CCTV 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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