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다른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들은 H 회사 직장 동료로서 2013. 5. 18. 06:00경 일행 I과 함께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주점 앞길을 걸어가다 피고인 C이 피해자 A(19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A의 일행들이 욕설을 서로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19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 A을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축 인대 손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다른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들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L(이하 성명만 기재)은 친구 사이로서 2013. 5. 18. 06:00경 일행 M, N, O과 함께 광주 동구 J에 있는 K 주점 앞길을 걸어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29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C의 일행들이 욕설을 서로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25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B는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D(29세)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L은 발로 피해자 E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