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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5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1. 02: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1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21세)가 “내 동생 왜 때렸어요”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좌측치골부위)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D(19세)이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때리시는데요”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H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그의 어깨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며, 피고인 D은 그를 안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I(여, 45세)가 중간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그녀의 좌측 뒷 골반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4, 5회 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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