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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1 2013고정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에 동석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E의 어깨와 가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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