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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구합145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제목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요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4구합1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24.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66,799,500원 중 46,243,4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2012. 11. 20.'은 '2012. 11. 16.'의, '66,799,508원'은 '66,799,500원'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4. ○○시 ○○구 ○○동 25 대 2,975㎡와 그 지상 건물 및 같은 동 25-6 답 807㎡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시 ○○구청장은 2012. 6. 12. 위 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출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 ○○동 25 토지와 ○○동 25-6 토지 중 663㎡를 포함한 12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2012.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내역을 통보하였다.

<표>

(단위:㎡,천원)

소재지

지목(현황)

과세면적

공시지가

근저당가액

경기 ○○시 ○○구 ○○동 25

대지

2,975

5,712,000

5,070,000

경기 ○○시 ○○구 ○○동 25-6

대지

807 중 663

499,902

2,825,000

경기 ○○시 ○○구 ○○동 452-9

998

1,397,900

경기 ○○시 ○○구 ○○동 452-19

244

341,600

경기 ○○시 ○○구 ○○동 452-20

33

46,200

경기 ○○시 ○○구 ○○동 86-15

대지

71

85,910

경남 ○○군 ○○면 ○○리 산 230

임야

13,190

2,572

경남 ○○군 ○○면 ○○리 산 85-1

임야

54,044

14,429

경남 ○○군 ○○면 ○○리 산 85-5

임야

593

230

경남 ○○군 ○○면 ○○리 729

임야

205

237

경남 ○○군 ○○면 ○○리 748

임야

645

334

경남 ○○군 ○○면 ○○리 산80

임야

45,025

12,426

합계

118,686

8,113,740

다. 피고는 위 통보를 받아 원고가 보유한 위 12필지 118,686㎡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2. 11. 16.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6,799,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35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시 ○○구 ○○동 25 대 2,9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25-6 답 807㎡ 중 6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0.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1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과세금액과의 차액 46,243,412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고, ○○동 25-6 토지와 일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2011. 12. 14.자로 상수도 공사를 하였으며, 당초의 건축허가에 따라 2012. 5. 31.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새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이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② 2012.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하였

고, 2012년 가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시금치를 재배하는 등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

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6조에서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1조제103조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5.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건물신축허가(2010-신축허가-465)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1. 9. 14. 이 사건 제1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10. 4. 기존의 지상건물을 철거한 사실, 원고는 2011. 12. 2.경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을 받았고, 2012. 5. 31. ○○구청에 건축물착공신고를 한 사실, 한편, 소외 이○○는 2010. 4.경 ○○동 25-6 토지 중 474㎡와 이 사건 토지 중 140㎡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허가(2010-신축허가-440)를 받았고, 2011. 12. 2.경 위 ○○동 25-6 토지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사실, 소외 이○○가 2012. 5. 31. ○○구청에 건축물착공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법령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청 담당공무원들은 2012년도 재산세 현황조사를 위해 2012. 6. 12.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실시한 점, ② 위 출장조사에서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시멘트 공사면적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 공사는 미진행 상태로 확인된 점, ③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7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은 2012. 6. 15. 원고가 허가 후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장확인결과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건축허가(2010-신축허가-465)를 취소한 점, ④ 이○○는 당초 건축 허가(2010-신축허가-440)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2012. 12. 13. 위 허가받은 건축물 대지를 ○○동 25-6 토지 807㎡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면적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나대지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건축물을 건축 중인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목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있는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고 한다)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2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이○○는 2010년 ○○동 25-6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았고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에도 위 허가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② ○○구청 담당공무원들은 2012년 재산세 현황조사를 위하여 2012. 6. 12. ○○시 ○○동 25-6 답 807㎡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출장조사에서 ○○동 25-6 토지 중 일부에는 농작물이 심겨져 있었으나 방치된 상태였던 점, ③ ○○구청 담당공무원들은 2012. 8. 13. 다시 위 ○○동 25-6 토지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위 토지 일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자 그 영농면적을 실측하였는데 그 면적이 144㎡에 그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 25-6 토지에서 위 영농면적 144㎡을 제외한 이 사건 제2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지 1년도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가. 원고의 주장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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