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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두44875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9077 (2015.05.29)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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