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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134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기 광주시 탄 벌 동 소재 경기 광주 경찰서 민원실에 “ 피고 소인들 (E, F)에게 경기 광주시 G 소재 고소인(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설계 의뢰를 한 사람은 토지 매수 자인 H 이고, 모든 소요비용은 H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토지 소유자인 고소인( 피고인) 은 의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동주택 신축허가 및 건축설계 용역 비 16,99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허위로 제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기 광주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매수를 의뢰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건축허가 소요 비용을 H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매수 협의 진행 중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이자 건축 주인 피고인이 직접 피고 소인들이 운영하는 I 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 소인 F에게 신축허가 및 건축설계를 의뢰하면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 위임장에 인감 증명을 날인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고, 피고 소인들이 건축 설계도를 작성하고, 9차에 걸친 경관 심의 의뢰( 건축 디자인 자문회의 의뢰) 끝에 경관 심의를 필하였으나 피고인의 다른 토지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 행위가 원상 복구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이후 건축허가 승인이 나지 않고 피고 소인들 로부터 건축허가 용역 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자신이 아닌 H가 용역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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