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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29. 선고 2014누69077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45 (2014.10.22)

제목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요지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4누690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10. 22.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66,799,500원 중 46,243,4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더구나 이 사건 제1토지는 단독주택의 신축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정한 별도합산대상인 건축물(공장용 건물, 차고, 보세창고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을 추가한다.

② 제6면 제10행의 "그쳤던 점" 다음에 ", ④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향후 진행될 건축공사를 대비하여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일시 휴경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2. 9. 경 이 사건 제2토지에 시금치 등을 경작하여, 2013년 귀속 재산세 부과 시 위 토지 전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로 분류된 점은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의 현황과는 무관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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