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4. 성남시 분당구 B 대 2,975㎡와 그 지상 건물 및 C 답 807㎡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2. 6. 12. 위 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출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 B 토지와 C 토지 중 663㎡를 포함한 12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2012. 6.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내역을 통보하였다.
<표> (단위 : ㎡, 천원) 소재지 지목(현황) 과세면적 공시지가 근저당가액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대지 2,975 5,712,000 5,070,0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대지 807 중 663 499,902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답 998 1,397,900 2,825,0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답 244 341,6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답 33 46,2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대지 71 85,910 경남 합천군 H 임야 13,190 2,572 경남 합천군 I 임야 54,044 14,429 경남 합천군 J 임야 593 230 경남 합천군 K 임야 205 237 경남 합천군 L 임야 645 334 경남 합천군 M 임야 45,025 12,426 합 계 118,686 8,113,740
다. 피고는 위 통보를 받아 원고가 보유한 위 12필지 118,686㎡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2. 11. 16.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6,799,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35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성남시 분당구 B 대 2,9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C 답 807㎡ 중 6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0.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12, 1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