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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 19:0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럭키삼성아파트 정문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D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2016. 5. 22.부터 같은 해 11. 말까지 D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선원 생활이 힘들어서 일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6개월간 선원으로서 일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E)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4일간 일을 하는 척하다

몰래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19:00경 인천 남구 G건물 101호에서, H 선주인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6. 5.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H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만 받고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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