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 18: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E의 선주인 피해자 B에게 ‘선불금 3,800,000원을 주면 바로 다음 날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 생활비 명목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F)로 선불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11:00경 목포 H에 있는 ‘I’ 직업소개소에서 J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선불금 10,000,000원을 주면 2018. 1. 10.부터 2018년 12월 말경까지 J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 생활비 명목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0원(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97』
1. 2018.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 다방’에서 ‘M’의 선주인 피해자 N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8. 6. 10.부터 M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생활비 등 개인 생활비 명목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