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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13. 인천 중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인천시 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D의 선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선원 채용 업무를 위임받은 F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2010. 7. 13.경부터 2011. 6.경까지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2. 18: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G모텔에서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 14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4. 19:00경 인천 남동구 H빌라에서 인천시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I의 선주인 피해자 J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2010. 8. 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I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위 I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 16:40경 피고인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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