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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0 2013고단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선주인 C과 선불금계약을 하면서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과 이전부터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선불금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9. 14:00 무렵 목포시 G 여관 203호에서, C이 준비해 온 선불금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자 칸에 ‘E, 부천시 오정구 H’, 계약내용 칸에 ‘선불금 이백만 원, 연봉 천삼백만 원, 계약기간 2010. 1. 9.부터 2011. 1. 10.까지’, 수급인 칸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선불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8. 무렵 목포시 G 여관 2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I(15톤)에 2010. 1. 9.부터 2011. 1. 10.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만 원, 다음 날인 2010. 1. 9. 1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63】 피고인은 2010. 10. 24. 13:00 무렵 목포시 J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K에 2010. 10. 25.부터 2010. 12. 30.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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