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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7』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마트 사무실에서 F(38톤, 근해연승)의 선주인 피해자에게 “선불금 1,700만 원을 주면 2012. 10. 7.부터 2013. 2. 10.까지 F에서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76』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1. 14: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I 선주인 J와 승선계약을 하고 선불금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감추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충청남도 서산시장 명의로 된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14:0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인 위 J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1. 2.부터 선불금을 변제할 때까지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7.경 이미 F 선주인 D으로부터 선불금 1,700만 원을 받고 2012. 10. 7.경부터 2013. 2. 10.경까지 위 F의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 사기로 여러 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위 '1'항과 같이 K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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