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까지 선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선주들을 상대로 사실은 해당 선박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제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E 선주 B을 상대로 사실은 E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2012. 7.부터 E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20.경 재차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1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9.경 장소 불상지에서 G 선주인 피해자 F를 상대로 사실은 G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2012. 7.부터 G에게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I 선주인 피해자 H을 상대로 사실은 I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배가 수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I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