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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5고단2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83 석 천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부천시 청 쪽에서 중동대로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석천 사거리에서 한라 마을 방향으로 1 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4 세) 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조수석 뒷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5,000,00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 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 06:4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9-2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25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06:4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9-2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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