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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4. 07:13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미리내마을 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229에 있는 병천순대 식당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가입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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