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SK 허브 올리브 스카이 뷰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롯데 백화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48 세) 소유의 D 레 간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밀리도록 함으로써 위 레 간자 승용차 앞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 C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8,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레 간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