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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0 2016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8.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종합 운동장 사거리 교차로 3차로 상을 북삼 방면에서 천곡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동해 톨 게이트 방면으로 급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이 편도 3 차로의 도로이고, 위 도로의 1 차선 상에는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레 간자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에서 1 차선을 통과하여 진행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위 레 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레 간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3세), 피해자 G( 여, 19세), 피해자 H(1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80,000원이 들도록 위 레 간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피해차량 등 사진( 수사기록 제 20 쪽, 제 24 쪽, 제 36~38 쪽)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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