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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2-1 앞 도로를 신정역 방향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정지하는지 여부 등을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카이런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07: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2-3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2-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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