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2018. 6. 14. 같은 법원에 특수폭행죄로, 2018. 7. 3.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2018. 10. 15.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각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19고단169] 피고인은 2018. 12. 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고천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2단지 교차로까지 R 덤프차를 약 8.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019고단215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2. 23:30경 서울 양천구 S건물 T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U(여, 60세)가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대신하여 갚아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신발장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갚아, 못 갚으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며 망치와 발로 안방 문을 수회 치고, 망치를 든 상태에서 ”카드빚을 안 갚으면 대가리를 박살내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 15. 07:54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재 논 매립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 193 목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15:1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 오목교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