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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0.5.1.(105),951]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대법원 1962. 2. 28. 선고 61다33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들이 그 피소송수계인인 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판상 화해 자체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데도 마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를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 기일 당시 화해조서의 기재와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그 같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 이전에 제기한 이 사건 화해의 부존재확인(주위적청구 취지) 및 무효확인(예비적청구 취지)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 소외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헌법 위반, 재판상 화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이 위와 같이 기일지정신청을 받아들여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그 주장의 화해조서 무효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 이로써 법원이 그 화해조서의 무효임을 인정하여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취지를 설시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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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9.10.15.선고 97나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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