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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건물명도][공2001.5.1.(129),840]
판시사항

[1]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불복사유가 조정이 성립된 바 없는데도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인 경우, 위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당사자 일방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서면에 기재된 불복사유가 조정 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있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취지이므로 위 서면은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준재심원고),상고인

원고(준재심원고)

피고(준재심피고),피상고인

피고(준재심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원고(준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를 상대로 제기한 위 지원 97가단45150 건물명도 사건에 대한 제5차 변론기일인 1998. 6. 12. 위 사건을 위 지원 98머8873호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심 판시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가 송달되자 1998. 7. 10.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위 당사자간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조정조서가 1998. 6. 26.자로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동 조정조항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민사조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서면을 위 지원에 제출하였고, 수일 뒤에는 원고가 조정에 응한 바 없는데도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위 지원에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위 지원은 1998. 7. 15.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98. 7. 21. 제목을 '항고장', 항고취지를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단45150(98머8873)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에서 1998. 7. 15. 이 사건 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귀중'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위 지원에 제출하였다.

마. 그런데 위 지원은 위 서면의 제출을 준재심의 제기로 보아 준재심절차로 변론을 진행한 후 이 사건 조정 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당연무효라는 원고 주장의 사유는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자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할 때, 원고가 제출한 항고장은 그 제목, 항고의 대상으로 삼은 결정 및 항고취지의 기재, 항고법원의 표시 등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제기하는 소장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위 지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장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법원으로서는 위 항고장의 제출을 위 항고의 제기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그 항고심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재심의 제기로 오인한 나머지 준재심의 소로 처리하여 판결에 이른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항소로 이 사건 기록을 송부받게 된 원심법원은 위 항고심으로서의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의 이러한 위법을 들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으로부터 항고기록으로 송부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항고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준재심의 소로 오인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만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이의신청서'이고,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조정법 제34조가 그 불복신청의 근거 조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한 결정과는 달리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위에서 본 불복방법만이 허용되는 것이고 그 서면에 기재된 불복사유가 이 사건 조정 자체가 성립된 바 없는데도 마치 조정이 성립된 것처럼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조정조서는 무효라는 취지이므로(추가로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 내용은 더욱 그러하다) 그 서면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한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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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10.6.선고 99나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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