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5. 9. 8.자 화해권고결정이 2015. 9. 23.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유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참조), 따라서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은 2015. 9. 8.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2015. 9. 8.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2015. 9. 15.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소송대리인만이 2015. 9. 15. 이의를 제기한 사실, 이후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의 직무대행자 AG는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2015비합84호로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2015. 9. 2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