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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123775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14.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016. 12. 14.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대리인 D 변호사와 피고들 본인이 각 출석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각각 잔여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점유 부분을 인도한다.”라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B은 2016. 12. 15. 기일지정신청서를, 피고 C은 2016. 12. 15. 탄원서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상 화해가 무효라며 다시 재판을 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판 단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해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서명하였다며 화해조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탄원서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의 위 주장 내지 위 화해조서의 무효사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14. 재판상 화해 성립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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