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10:14경 천안ㆍ논산간고속도로의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 2차로를 따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C(29세) 운행의 D 올랜도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토스카 차량을 운행하여 시속 약 130~140km로 진행 중인 위 올랜도 승합차의 바로 앞으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감속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뒤따라가 재차 그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등 약 12분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토스카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