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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1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백양터널 요금소에서 백양터널을 진입하려 시도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벤츠승용차가 속도를 높여 끼어들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고, 경음을 울리고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마”라고 욕설을 하고, 2차선을 주행하던 피해자 앞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며 피고인을 피해 1차선으로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도 재차 진로를 변경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도를 높여 피고인보다 앞서 나가자 피고인도 속도를 높여 차선을 변경하며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을 가하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약 5분 30초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터널 내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행위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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