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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461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8. 12. 8. 13:30경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길게 울리고 1차로를 통해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어 스타렉스 차량을 가로막은 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재차 피고인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고, 다시 피고인이 1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달리면서 급정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복운전을 당하자 화가 나, 2차로를 달리고 있는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및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점,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상피고인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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