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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4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2:3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E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는 피해자 F(여, 37세)이 진로변경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상향등을 2-3회 가량 켜고 경적을 길게 울리며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차량과 충돌할 것 같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피하여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피해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붙이고 경적을 길게 울리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도로에서의 위협운전은 실질적ㆍ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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