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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단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4. 10:30경 D 25톤 평판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강변로에서 포항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행하던 F 27톤 벌크 트레일러 화물차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가 방해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평판 트레일러 화물차를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마치 피해자가 진행하던 3차로까지 진행할 것처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10:32경부터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지르기 한 후 지그재그로 운행하였고, 3차로로 가던 중 2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하게 1차로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7번 국도 포항방향으로 피해자 화물차를 쫓으면서 비상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확성기로 ‘개새끼야, 차 옆으로 세워봐라. 차 안 세우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10:40경 피해자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진행한 후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북경주 IC 포항방향으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차를 하도록 하는 등 약 10Km가량을 피해자에게 소위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레일러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북경주 IC 포항방향 진입로 부근에서 피해자의 진행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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