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운전석 밑으로 떨어진 물병을 꺼내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물통이 차량 가속페달 밑에 떨어진 급박한 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로로 주행 중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이 상향등을 깜빡였다.
추월을 한 후에 피해주려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를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고 급제동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깜빡여 경고하였으나, 그래도 피고인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차량도 2차로로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하면서 감속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하면서 감속을 하고, 진로를 좌우로 막은 행위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라고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깜빡이는 모습, 피고인 차량이 2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후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급감속하는 모습,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