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5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족발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9. 1. 확정되었다.

1. 2012. 11. 21. 경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담보제공에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울산시 남구 D”, 전세( 보증 금) 란에 “ 일천만원”,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준비한 E 도장을 임대인 성 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2012. 11. 22. 경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 소개해 준 위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의 가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것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거짓말하며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위 G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제시한 위 계약서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족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G에게 빌린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8. 경 100만 원, 2013. 8. 9. 경 9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여 이를 변 제하게 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