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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담보제공에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울산시 남구 B”, 전세( 보증 금) 란에 “ 일천오백만”,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A”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준비한 D 도장을 임대인 성 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헬스 사우나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족발 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85만원을 빌려 주면 2014. 8. 20.까지 500만원으로 갚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족발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라.

”라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제시한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계좌를 통해 48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8. 경 위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학자금이 모자라니 270만원을 빌려 주면 300만원으로 변제하고, 저번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2014. 8. 2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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