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1.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직영의 ‘F 주유소 ’에서 위 주유소 소장 G에게 “ 밀양에서 H 회사과 I 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밀양시 상동면 유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장비와 덤프 차량에 사용할 기름을 먼저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월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3. 9. 경까지 사이에 31,915,49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유류대금 지급을 독촉 받게 되자 G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5. 경 밀양시 J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경남 밀양시 J”, 보증금 란에 “ 오백만 (5,000,000)”, 영수자 성 명란에 “K”, 차임( 월세) 란에 “ 일 십오만 (150,000)”, 임대인 주 소란에 “ 경남 김해시 L@ XXX-XXX”, 성 명란에 “K”, 임차인 성 명란에 “A ”라고 기재한 뒤 K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2009. 3. 5. 경 제 1 항 기재 ‘F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유류대금 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