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점포를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3. 5. 경 사채업자인 F에게 위 점포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이미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19. 경 위 식당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 금란에 ‘ 일천만원 정’, 월세 금란에 ‘55 만원 정’, 일 자란에 ‘ 서기 2008년 12월 30일’, 임대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수원시 I’, 전화번호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자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G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차용금의 담보 목적으로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배우 자가 수원 영통 중심 상가에 상가를 분양 받아서 자금이 필요한 데 내가 운영하는 E 식당 점포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만원 이상의 채무와 매달 500만원 이상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