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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울산 남구 소재 B 시장에 있는 ‘C 식육 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가, 2012. 7. 경 위 ‘C 식육 점’ 의 임차인 D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250만 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위 ‘C 식육 점’ 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초 순경 위 ‘C 식육 점’ 을 운영하는 사업자금 등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C 식육 점’ 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5,000만 원 보증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7. 경 울산 남구 F,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 울산 광역시 남구 G”, 보증 금란에 “ 오천만 원정, 월세 금 220만원 정( 매 월 10일 지불)”, 날짜란에 “2012 년 7월 9일”, 임대인 란에 “ 울산 광역시 남구 H, I, J, K” 이라고 기재하고, 위 K의 이름 위에 미리 준비하여 둔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8. 경 울산 남구 L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C 정육점’ 의 고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 1,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6. 경 울산 남구 L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 남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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