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2 2016고단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8. 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상가 B-2 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울산시 남구 D APT 상가 B-2 호”, 보증금 란에 “ 오백만, 5,000,000”, 차임 란에 “ 오십만, 500,000”, 임대인 란에 “ 부산시 사하구 E APT 101-1101 호”, “F”, “G”, “H ”라고 각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해 둔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상가 1동 104호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울산시 남구 D APT 상가 1 층”, 보증금 란에 “ 일천만, 10,000,000”, 차임 란에 “ 오십 오만 (550,000)”, 임대인 란에 “ 남구 I 203호”, “J”, “K”, “L ”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8.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C 의 남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8. 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