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1980. 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경기 여주군 C 임야 2정 8단(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D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그 후 지번 및 지적이 복구된 후 1974. 9. 25. 분할 및 등록전환을 거쳐 위 F 임야 12,298㎡, G 전 1,815㎡, H 전 221㎡ 및 I 전 55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번지수를 붙여 ‘이 사건 00 토지’라 한다)로 등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미등기상태로 있자 국유재산법 소정의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이 사건 F 토지는 1986. 11. 7., 나머지 토지들은 1996. 3. 12.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1) 망 A의 선대인 E은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J이 단독상속하였고, 위 J이 1934. 3. 2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K가 단독상속하였다.
(2) J의 자녀들로 위 K 외에 L, M, N, O, A가 있었고, K는 처인 P, 그 사이의 자녀들인 Q, R, S을 두고 있었는데, A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6ㆍ25사변으로 행방불명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느단141호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A만이 상속인으로 남게 되었다. 라.
A는 피고를 상대로 망 E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가단6865호로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한 수원지방법원 2006나4240호에서 A의 선대인 E과 사정명의인인 E이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대법원 2006다81509호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망 A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