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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4 2016가단5500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경기 여주군 B 임야 2정 8단(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C리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그 후 지번 및 지적이 복구된 후 1974. 9. 25. 분할 및 등록전환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등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상태로 있자 국유재산법 소정의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86. 11. 7., 나머지 제2, 3, 4항 기재 각 토지는 1996. 3. 12.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E의 선대인 F은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으로서 망 G이 단독상속하였고, 위 G이 1934. 3. 2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H가 단독상속하였다.

G의 자녀들로 위 H 외에 I, J, K, L, E가 있었고, H는 처인 M, 그 사이의 자녀들인 N, O, P을 두고 있었는데, E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6ㆍ25사변으로 행방불명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느단141호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E만이 상속인으로 남게 되었다. 라.

E는 피고를 상대로 망 F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가단6865호로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한 수원지방법원 2006나4240호에서 E의 선대인 F과 사정명의인인 D이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대법원 2006다81509호로 2007. 2. 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전 소송’이라 한다). 마.

망 E는 2007. 1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Q, R, S, T 및 원고 사이에 원고가 망 E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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