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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가단505657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수원군 G 전 147평을 1910(명치 43년). 10. 15.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의왕시 F 전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1996. 1. 5. 접수 제12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I은 1881.경 사망하여 J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J이 1945. 9. 20. 사망하여 K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위 K이 1972.경 사망함에 따라 K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K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과 원고들의 선대인 I은 동일인인바, 원고들의 선대인 I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피고는 사정명의인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과 원고들의 선대인 I의 한자 성명이 일치하고, 원고들의 선대인 I 및 J의 묘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의왕시 L’에 각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부 K의 본적지가 ‘의왕시 M’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I은 1881.경 사망하여 위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에는 이미 사망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과 원고들의 선대인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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