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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0 2017고단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서 동로 2143 ‘ 평창군 산림조합 목재 집하 장’ 앞 31호 국도 편도 1 차로 도로를 방림 쪽에서 평 창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F 세레스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4. 12:07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 진리에 있는 ‘ 평 창 한우 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 동로 2143 ‘ 평창군 산림조합 목재 집하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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